‘살인예고글’ 쓰면 5년 이하 징역 가능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23.09.06 10:17:05

홍석준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생명, 신체 위해 게시글 작성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내용
추가 입법 통해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내용'도 담을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살인예고나 마약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의한 사회적 해악을 규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게시하여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용자 일탈 심각하단 인식

최근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유발 , 마약 , 살인예고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의 극단선택 사건이나 인터넷방송인 임모 씨의 극단선택 생중계 사건 ,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묻지마 살인예고 게시물 게시 등이 있다 .

홍석준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 년간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올해 1~6 월 불법 · 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수는 작년 요구 수의 절반을 넘어섰고 , 심의 공백 발생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감소한 2021년을 제외하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유럽 디지털서비스법, 플랫폼 기업 책임 명시

국제사회에서도 허위조작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유럽연합 (EU) 은 디지털서비스법 (DSA) 을 지난 8 월 25 일 발효했는데 ,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 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하는 글로벌 플랫폼기업에 수 십 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DSA에 따르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 ’ 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아동학대 , 혐오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

추가 입법 통해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내용도 담을 예정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살인예고글’ 작성자 처벌 조항외에 추가적인 입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 민원 등을 통해 불법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는 것 이외에 ,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및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예고 등 불법 · 유해정보들이 꾸준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제재 방안도 부재한 실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 유해정보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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