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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도입 1년‥서울 세입자 10가구 중 8가구 계약갱신

장순원 기자I 2021.07.21 09:52:52

네가구 중 세가구 임대료 5% 이하 인상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세입자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살던 집에서 계약을 연장해 그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등으로 바탕으로 서울 100대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평균 77.7%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25개구에서 각 4개씩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8가구는 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이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 평균 57.2%에서 20%포인트가량 상승한 성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초(8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 역시 ‘임대차 3법’ 시행전 3년6개월에서 시행 후 5년으로 늘었다.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1만3000건건) 중 63.4%(8000만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서울 (67.6%), 인천(64.6%), 경기(64.1%)를 포함해 주로 전셋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비율이 높았다.

또 갱신 계약 가운데 75.5%가 임대료 인상율은 5% 아래에서 형성됐다. 임대료 인상 5% 미만 비율은 서울 77.4%, 경기 76.9% 수준이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신고제로 6만8000건, 확정일자 방식으로 신고한 거래가 13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것이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부여하고 온라인 신고를 포함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 임대차 3법을 도입했다. 세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한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가 작년 7월말부터 시행됐고 지난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료와 계약기간 정보를 계약 후 30일내 신고해야 하는 임대차신고제도도 도입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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