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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의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을 영업점 점장 전결로 승인하지 않고 본점이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KEB하나은행도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심사역이 별도로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일정 기준만 만족하면 자동 처리하던 대출 심사를 이제는 사람이 개별 건마다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 대출을 ‘자동 거절’로 분류했다. 본점 특별 심사를 거쳐 대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긴 했으나 사실상 이런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DSR 90% 초과 대출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25%, 특수은행 20% 이내까지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상태다. 농협은행의 경우 DSR이 100% 이내면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점수에 농협은행 거래 내역 등을 반영한 농협 자체 신용 등급이 6등급 이내인 대출자만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DSR이 7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본부 심사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120%를 초과하면 대출을 아예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은행의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 자료를 제출받아 DSR 관리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각 은행은 3개월마다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 중 DSR 70% 및 90% 초과 대출을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취급하는지 당국에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은 예·적금 담보 대출의 경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대출해주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도 그 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고객 불만이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 신용 대출 잔액은 101조227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2조1172억원 늘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과 DSR 시행에 따른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 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