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을 보면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는데,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