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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피해도 재해 인정…법으로 보상

이명철 기자I 2022.03.15 10:00:00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구체적 규정 명시
김우호 인사처장 “공무원 안심할 환경 만들 것”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는 공직 사회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법이다.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을 산업 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을 명시토록 했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도 법으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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