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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40대 학원장 다시 법정 선다

조유송 기자I 2017.12.27 10:07:3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 학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를 호소한 중학생의 어머니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학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대구고검은 학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 제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강간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성관계 여부는 사실로 확인됐으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양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만 13세를 넘겨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받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가족들이 “물리적 협박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다”며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자 재조사에 나선 고검이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고검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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