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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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남동구는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앞서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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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