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에도 서울대 입학…“정순신 아들 외 3명 더 있다”[2023국감]

신하영 기자I 2023.10.24 10:23:52

강득구의원 “최근 5년간 학폭으로 감점받은 학생 27명”
정 변호사 아들 등 총 4명, 학폭 징계에도 서울대 합격
학폭으로 감점받은 지원자 78%, 수시 피해 정시로 지원
“서울대, 징계 감점기준 모집요강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교 재학 중 학교폭력(학폭)으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외에도 3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학폭으로 징계를 받은 뒤 서울대 정시·수시전형에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총 27명이다. 강 의원은 이 가운데 4명이 서울대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수시전형(6명)보다 정시(21명)에서 더 많았다. 정시에선 학교생활기록부보단 수능성적이 당락을 가르는 탓에 수시를 피해 정시로 지원한 학생이 많은 것이다.

학폭 징계에 의해 서울대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학생은 △2019년 2명(수시)·5명(정시)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 등 총 27명이다. 학폭 감점에도 불구 서울대에 최종 합격한 학생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 등 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합격생 2명 중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올해 2월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 아들 외에도 학폭 징계를 받은 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3명 더 있다는 의미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 이력으로 강제 전학(8호)을 받았음에도 불구,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에게 최고 감점을 줬지만, 수능성적을 위주로 뽑는 정시전형 특성상 이런 감점에도 최종 합격이 가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처럼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9호(퇴학) 처분을 받은 지원자는 서울대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받는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도 수능성적 중 2점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이런 감점기준을 모집요강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모집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에 대해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입인 만큼 서울대는 학폭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모집요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수시·정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