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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접속료 지원 2017년 폐지..소비자 영향은 두고봐야

김현아 기자I 2016.12.23 10:00:00

미래부, 2016~2017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LG유플러스(032640) 등 후발 통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했던 상호접속료 비대칭 규제(차등 접속료) 정책을 2017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통화량이 크게 늘고 경쟁상황도 개선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써 올해 통신 접속 시장 1조5679억 원(2016년 상반기 통화량 기준) 중 SK텔레콤은 수백 억 원의 이익을, KT나 LG유플러스는 예년보다 적은 접속 수익이 예상된다.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그간 국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접속료 조정을 통해 (충분히 큰) LG유플러스의 통신 원가 경쟁력을 보존해줬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호접속시장의 비대칭규제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폐지된 상태다.

또한 정부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요율을 단일화하는 단일접속료 정책을 가져가기로 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정부가 접속요율을 정하는데 관여해 일종의 ‘정치경제학’이라 불린다. 한 해 사업자별로 접속 수익이 수천 억 원에 달해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소비자가 내는 소매요금(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지는 두고봐야 한다. 접속료가 낮아지면 원가 경쟁력은 생길 수 있지만 요금 수준 설정은 사업자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신사A의 가입자(a)가 통신사B의 가입자(b)에게 전화할 경우 ①가입자(a)로부터 요금수익을 얻은 통신사A는 통신사B의 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같은 내용의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 왔다.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수준의 접속료를 산정해 지속적인 망 투자를 유도하고,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접속료로 조정해(LG유플러스의 접속요율을 높여)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 온 것이다.

또한소매요금 원가요소의 하나인 접속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간접적으로 요금경쟁을 촉진할 여력을 제공해왔다.

이번 상호접속료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LTE 및 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접속료 산정결과(단위 : 원/분)


▲이동통신사업자간 접속료 격차 추이(단위 : 원/분) ※ CGS : Cellular Gateway Switch(이동중계접속), MSC : Mobile Switching Center(이동단국접속) ※ ( )는 SKT와 KT(이동)간, SKT와 LGU+(이동)간, PSTN과 VOIP간 접속료 격차
◇유·무선시장 내 비대칭규제 폐지

통신그룹간 경쟁구도로의 재편 등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규제를 금번 회기내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동전화시장에서 ▲ LGU+ 점유율 증가 등 경쟁상황 변화, ▲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 데이터 중심 환경 및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화된 점, ▲ 차등 격차가 상당수준 완화되어 사실상 경쟁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시행해온 이동통신 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2016년 대폭 축소(SKT-KT 기준 ‘15년 0.39원/분→’16년 0.11원/분)하는데 이어 2017년부터는 단일화하기로 한 것이다.

유선전화시장에서도 2017년에 그동안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SK브로드밴드와 LGU+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하여, 비대칭규제 축소 기조에 부응하였다.

다만, 유효경쟁정책과 달리 지배적사업자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시장 SKT, 유선전화시장 KT에 부과되는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단국접속(端局接續)이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설비 중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설비’를 개방하는 것으로서 단국접속을 보장할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단위 : 억원) 출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접속료 인하해서 요금인하 여력 보장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감 등을 반영하여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동전화접속료는 SKT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인하하였다(인하액 △2.5원/분, 인하율 △13%).

유선전화접속료는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인하하되(인하액 △1.46원/분, 인하율 △11%),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2015년 분당 6.09원에서 2016년 5.05원으로 축소하여(축소율 △17%)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했다.

◇동일서비스 동일접속료 적용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을 반영하여 기술방식은 상이하나 동일한 서비스인 이동전화시장 2G?3G와 VoLTE간, 유선전화시장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간 동일한 접속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차세대망으로의 전환 촉진 및 기술중립성 측면에서, 특히 인터넷전화는 동일시장내 있음에도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가 받는 접속료보다 더 높아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도 동일 수준의 접속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상호연동된 VoLTE 서비스는 바로 2G?3G서비스와 동일 요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인터넷전화는 기존 시내전화와의 격차(‘15년 3.48원/분)를 고려하여 2016년에는 그 폭을 축소하고(’16년 1.20원, △66%), 2017년부터 동일 요율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래부는 이번 상호접속료 산정으로 유·무선 접속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되어 데이터중심요금제 확산 등 통신이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차등접속료 폐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동일 요율 등 단일화정책을 통해 변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적합하게 접속규제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료가 그동안 선·후발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는 등 유효경쟁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면, 이번 회기에는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선·후발에서 3개 통신그룹과 중소기업간으로의 경쟁구도 재편, 데이터 중심 환경 가속화, 차세대 망 진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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