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시범 공급된다. 도심에소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고 재개발 구역의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이 의무화된다.
◇'지분 쪼개기' 방지
올 상반기 강북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의 '지분쪼개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한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돼 건축비가 상승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자의 부담은 커진다.
◇신혼부부용 주택 시범공급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결혼 5년이내 출산자이며(입양도 포함,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다. 공포 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초부터 시범공급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9월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해당지역의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 9월 이전까지 서울과 해당지역 내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총 2765실에 달한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과 디자인을 고려해 층수도 1∼2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