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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여야 '출생 미등록 아동' 비극 막는다

경계영 기자I 2023.06.25 15:45:58

출생통보제,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보호출산제 도입·의료계 부담 덜 전산시스템 관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출생신고 되지 않은 ‘무적’(無籍) 아동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10여건 발의돼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먼저 대표 발의했으며 2021년 1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후 방치한 사건을 계기로 정청래·강훈식·한병도·김민철·최혜영·송재호 민주당 의원과 강민국·임이자·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의도 잇따랐다. 지난해 정부 발의안도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이번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 27일 혹은 28일 소위 개의를 제의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을 뿐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당시 법무부와 법원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냈고 국회에서의 논의도 공전했다. 코로나19가 겹치며 법무부-보건복지부-의료계 간 협의 상황도 녹록잖았다. 2021년 2월 소위에서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은 “2019년부터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지만 코로나가 1차 대유행 시기가 되면서 모든 상황이 중단된 것이 지금 1년”이라고 전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 미신고된 아동만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 조사만으로도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관련 법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자 TF도 운영할 방침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모든 아이들이 등록될 권리,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려면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고 여성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앞서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등이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을 통해 출생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보호출산제에 대해 “소위에서 몇 번 토론했지만 여야 견해차가 있어 통과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으로 출생된 후 가정에서 따뜻하게 양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된 후 (보호출산제가) 순차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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