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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조용한 곳 찾다가" 불법 유흥주점서 적발...유노윤호 데자뷰

박지혜 기자I 2021.10.08 10:32: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 씨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 씨가 있던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당시 최 씨를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최진혁 (사진=이데일리DB)
최 씨의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8일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니 10시 전에도 술자리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며 “하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되면 안되는 술집이었기에 오후 8시 20분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항상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가수 유노윤호(정윤호) 씨도 지난 2월 강남구 청담동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머물러 강남구청으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2월 단속 당시에는 영업제한 위반이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노윤호는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 고시 내용이 바뀌어 현재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다.

유노윤호는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현재 출연 중인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미우새)’ 하차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KBS2 TV 시네마 ‘사이렌’ 촬영도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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