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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취업의 기준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개념을 봤지만, 이 부회장이 보수를 받지 않아 취업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가 같은 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