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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이었다.
A씨는 보행자 B씨를 발견한 후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보행자 B씨는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나흘 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A씨의 과실에 B씨의 과실이 일부 경합해 발생한 점과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