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1번가 "수수료 비싸다고 혼돈" vs 쿠팡 "기준 밝혔다"(종합)

신수정 기자I 2024.01.16 09:27:56

11번가 "쿠팡,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쿠팡 "최대판매 수수료 기준 명시해 문제 없어"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1번가는 쿠팡이 자사의 판매 수수료가 높다고 오인하게 유도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데다 ‘최대 판매 수수료’ 기준을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11번가, 쿠팡 CI)
11번가는 지난 15일 쿠팡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에 있다”며 “쿠팡은 뉴스룸에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했다”며 “이것이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는 ‘부당비교광고’”라고 지적했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렌탈/구독 1%, 도서/음반 15%)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및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이에 대해 전체 카테고리의 평균 수수료, 최대 수수료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개수 등은 밝히지 않은 채 최고 수수료 카테고리를 적시한 점은 소비자와 일반 판매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