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0일 긴급 심의 회의를 열고 지난 5월6일(일)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영상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MBC-TV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2018.5.6.일, 00:05∼00:50)에선 출연자(이영자)가 어묵을 먹으며 방문 예정인 맛집 셰프에 대해 관심을 표하는 장면에서 ‘[속보]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의 뉴스 소개 장면 3개를 방송하며, 세월호를 흐림처리한 뉴스특보 장면 1개를 포함해 총 2개의 세월호 참사 뉴스특보 장면을 방송했다.
방심위 소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및 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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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위는 “정치인 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풍자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여 폭넓게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표현방식 등에 따라서는 풍자·비판의 취지는 사라지고 과도한 조롱·희화화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향후 더욱 신중히 접근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북한 응원단을 다루면서 ‘남한 사회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북한에서도 출세 보장’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TV조선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