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미국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규정을 발표하며 추가 세액공제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에는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모듈이나 인버터 등 부품이 40% 이상 미국산이면 이 혜택을 받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면 총 40% 세제 혜택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산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 풍력 업체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증권가에선 내다보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에 풍력, 태양광 설치 수요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했는데 이는 자국 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이어서 씨에스윈드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