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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경기침체 대응에…국세감면 3년 연속 ‘한도 초과’

이명철 기자I 2020.09.01 08:30:00

정부 조세지출 예산서, 2019~2021년 법정한도 웃돌아
코로나19發 경기회복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등
“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긴급 경제·사회적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과 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 등에 56조원대 세금 감면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이 늘어나면서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세 감면율 한도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월 4일 서울 시내 식당을 방문해 선결제하고 있다. 총리 SNS 제공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1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2021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오는 3일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상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2019~2021년) 실적과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해 49조6000억원, 올해 53조9000억원, 내년 56조8000억원 등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2.7%(5조6000억원), 올해 8.7%(4조3000억원), 내년 5.5%(2조9000억원)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을 초과했다.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을 법정 한도로 규정했다. 2018년에는 국세감면율이 13.0%로 법정한도(14.0%)를 1.0%포인트 밑돌았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3.3%)를 0.6%포인트 초과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금액을 늘려 3조9000억원을 지출했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고용지원 세제 지원도 1조1000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 넘은 15.4%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000억원) 등 세제 지원이 증가한 반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9조8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올해보나 0.4%포인트 상승하면서 법정한도(14.5%)를 1.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한시상향(7000억원)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원) 등 코로나19 대응 세제 지원이 지속 증가해서다.

내년 주요 조세지출 항목을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4조6113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4678억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3조3798억원)이 3년 연속 지출 1~3위를 유지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늘면서 3조1725억원으로 전년(7위)에서 3위로 크게 올랐다. 이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211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8198) 등 순이다.

정부는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하지만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중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세 지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국세 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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