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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공공입찰 담합 17개 사업자, 과징금 14억 부과

이명철 기자I 2020.04.15 12:00:00

공정위, 배전반 입찰서 담합한 사업자 제재 조치
낙찰예정사 미리 정하고 들러리 서도록 사전 합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미리 낙찰 기업을 정해놓고 들러리를 서거나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가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경일전기·대신파워텍·동일산전·유호전기공업·탑인더스트리·광명전기·나산전기산업·베스텍·삼성파워텍·설악전기·서전기전·우경일렉텍·유성계전·일산전기·청석전기·제이케이알에스티 17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실시한 가스공사의 입찰 15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 수준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가스공사는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도 추후 입찰에서 협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해 담합에 참여했다.

15건의 입찰 중 우경일렉텍이 11건, 경인엔지니어링 3건, 베스텍 1건을 낙찰 예정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낙찰예정업체가 낙찰 받을 만한 금액으로 투찰하면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을 시행했다. 담합 결과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우경일렉텍이 3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산전기 1억94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서전기전 1억2100만원,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배전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으며 앞으로 유사한 분야의 담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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