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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한데`…국회의원들 세비 셀프 인상

김유성 기자I 2024.01.31 09:36:03

`2024년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전년대비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책정돼
긴급현안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 자초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선거제도 개정 등 긴급한 현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31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는 ‘2024년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인상된 세비를 의원들에 지급했다.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이다. 지난해 연봉은 1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면서 “조만간 공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된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의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다. 관리업무수당은 63만7190원으로 1만5000원가량 인상됐다.

여기에 상여금으로 정근수당 707만9000원과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을 받는다.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각 50%씩 지급되며 인상 폭은 일반 수당과 같은 2.5%다. 이에 따라 의원 한명이 받는 상여금 총액(연간기준)은 1557만57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9720원이 올랐다.

다만 국회 내 민생법안이 산적하고 선거구 및 선거제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비가 올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이 제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본인들 연봉 인상에만 몰두했다는 얘기다.

‘세비 삭감’ 주장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세비 절반 삭감’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제 논의에 들어가자”고 말했지만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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