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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과 품질관리실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