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가요금제 유도인가, 유통점 인센티브인가..이통사 영업정책 논란(종합)

김현아 기자I 2017.10.07 17:44:05

추혜선 의원 "이통3사, 고가요금제 유도 문제 많다"
이통3사, 상품별 장려금 차이는 일반적인 영업 정책
단통법 위반 처벌 쉽지 않을 듯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 환기시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3사가 가입 요금제에 따라 장려금(유통망 인센티브)를 차별하고,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한 일이 불법성이 강한 고가요금제 유도행위일까.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도 이뤄지는 일반적인 영업 마케팅에서의 정상적인 인센티브 정책일까.

7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영업정책 자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혜선 의원, 이통3사 고가요금제 유도 문제 많다

추 의원은 해당 자료는 ▲지역영업본부가 아닌 본사가 하달한 정책이며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간 장려금을 차별하고 ▲저가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을 적게 주고 ▲요금 및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유지 조건 등을 담고 있다면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구매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쓰도록 사실상 강제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돼 있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장려금이 집중돼 있었다.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며,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이통사 영업 정책임이 드러났다.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8만8000원) 될 뿐 아니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유지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통3사, 상품별 장려금 차이는 일반적인 영업정책

반면 이동통신회사들은 ▲해당 자료는 본사가 아닌 지역영업본부가 내려보낸 정책이며(매출 목표는 본사가 내리지 않는다는 점)▲고가 상품과 저가 상품 판매 시 인센티브 차이는 일반적인 영업행태이고 ▲저가요금제 가입이 많은 경우 장려금 차이 역시 업종을 불문한 영업 관행이고 단말기 수급 문제 역시 영업본부별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요금 및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유지 조건 역시 대리점 인센티브의 기준일뿐, 고객에게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다는 시각이다.

추 의원은 “이통사의 의도적인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대리점의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및 상품 선택권 제한 등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사 관계자는 “영업목표를 못 채우면 패널티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 판매 활성화를 한 측면도 있다”며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 간 유통망 장려금 차이는 일반적인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둬서 유통점에서 고가요금제 가입을 권유하는 결과를 낳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영업의 일반적인 인센티브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차별 정책이라기보다는 차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단통법 위반 처벌 쉽지 않을 듯…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 환기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고가 지원금을 빌미로 한 고가 요금제 유도 행위는 엄연한 금지행위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영업 정책서만으로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3사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가요금제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가입을 거절했거나, 부가서비스 가입 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발 이통3사 영업정책서 공개로,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이 결합한 현재의 유통행태에 대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저가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한 유통점에 장려금 삭감뿐 아니라, 신규 단말기 물량을 적게 준 행위는 만약 ‘단말기 완전자급제’기 시행됐다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