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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연금 10%룰 적용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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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기자I 2012.10.22 11:53:52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민연금이 상장사 주식보유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10%룰’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74개사이고, 이 중 지분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40개사에 달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상장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10%이내에서 관리해 왔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주식투자비중이 2012년 19.3%로 약 380조원에 달하고, 2013년에는 20%로 약 4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연기금의 정상적인 포토폴리오 운영을 위해서 10%룰 적용에 예외를 둬 우량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9%이상 보유 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녹십자(006280) CJ제일제당(097950) 동아제약(000640) 한미약품 현대그린푸드 코스맥스 삼성물산 현대건설 하이닉스 대한항공 호텔신라 LS 현대제철 등 40개사에 달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보유 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까닭은 지분 10% 이상 보유시 최대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1주라도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해야 하는 등 각종 공시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6개월 내 이익발생시 단기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주식투자 비중과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10%룰에 적용돼 우량종목을 추가매수할 수 없다면 포토폴리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연기금의 특성과 함께 국민연금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중장기 투자위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기금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및 단기차액 반환 등을 예외로 둬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 2010년 네오세미테크와 한국기술산업이 상장 페지돼 각각 11억9000만원, 37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올해는 신텍의 분식회계로 약 44억원의 손실을 입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투자한 기업의 분식회계 및 상장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다”면서, “주식 지분 5%이상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열람 등의 권리가 있는 만큼 전문인력을 충원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 등을 차단해 연금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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