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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도로교통공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김가은 기자I 2024.02.29 10:00:00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다.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와 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가명처리,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정보, 유형·지역별 교통사고 정보, 보호구역 지정 정보, 사고다발지점 정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공단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데이터와 복지·의료·통신 등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정보로 결합해 도로교통 행정 개선, 고령자 사고 예방 등 국민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결합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로교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가명정보를 생산하고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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