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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대상자에는 교사도 있다. 그래서 학부모가 감정적으로 ‘교보위에 신청했어? 그러면 나도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할래’라고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사실상) 무고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소 등을) 남발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있는 전권 (검찰) 송치 때문에 무조건 검찰까지 (사건이) 올라간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검찰까지 조사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혐의 없음’으로 나와도 그냥 허탈한 것”이라며 “(교사들이) 아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러면 정당한 선생님의 교육활동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무죄라고 나온 뒤 무고죄로 상대 학부모를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가 ‘나는 아동학대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무고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고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소송 과정도 너무 힘들다”고 했다.
윤 실장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유독 학교 현장에만 엄격하게 적용됐다”며 “제멋대로 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이 교실에서 ‘금쪽이’가 되고 이들이 활개를 치니 나머지 아이들도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행복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뒤를 돌아본 학생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지적을 받아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정서적 학대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는 지도가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초등교사노조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대신 교권 강화와 교사 인권 보호 및 교육활동 보장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