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는 2만 14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27만 8126건)의 7.7% 수준이다. 증여 비중은 지난달(7.16%)과 비교해 0.54%포인트 늘어났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9.82%를 기록한 이후 주춤해졌던 증여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통상 5월의 경우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최근 증여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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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하는 `직거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절세 목적으로 이뤄지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가 이뤄진 서울 아파트 581건 중 72건이 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은 12.3%이다. 지난 5월 20.6%를 기록한 이후 6월 8.1%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우성1차 아파트(전용면적 51㎡)는 최근 7억원에 직거래로 손바뀜 했다. 4개월 전 동일한 평형대는 9억 9700만원에 거래됐었다. 동작구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전용면적 59㎡)는 지난 8일 11억 5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직전 거래 가격(14억 3000만원)에 비해 2억 8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직거래이다보니 아무래도 가족 간 거래로 의심이 된다”면서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은 비슷한 평형대가 14억원 수준이다. 정상 거래에서 그 정도 가격이 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가족 간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경우 시가 대비 5%만 차이가 나도 양도소득세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과하지만,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 가격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시세 대비 차이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직거래의 경우 대부분은 이 같은 거래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집값 하락기여서 증여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증여세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크다. 특히 최근에는 웬만큼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가격을 아주 많이 낮추지 않는 한 쉽게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통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증여세, 취득세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