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일부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한 IRP계좌의 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또 퇴직금 입금 시에는 총 수수료를 합산해 연 0.1% 수수료(기존 0.55%)를 부과한다. 이는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 등)와 비교해 최저 수수료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유안타증권은 수수료 인하를 기념, 6월30일까지 유안타 IRP계좌 최초 신규 가입 및 타사 IRP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개인형 IRP계좌를 최초로 가입 후 100만 원 이상 납입 및 펀드 매수 비율을 10% 이상 설정한 고객에게 현금 쿠폰 5000원을, 타사 개인형 IRP계좌를 유안타증권 IRP계좌로 이전한 고객에게도 이전 금액에 따라 최대 2만5000원의 현금쿠폰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남석 Retail사업부문대표는 “IRP계좌는 노후 대비는 물론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유안타증권 IRP계좌를 노후의 든든한 디딤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