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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후보자 차녀, 29세에 10억대 아파트 취득”

신하영 기자I 2016.01.06 09:57:37

정진후 의원 “증여세 탈루 확인하려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1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9살의 나이에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이준식 후보자의 차녀가 지난해 3월 1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했다”며 증여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미국 UC버클리에서 유학하던 1985년 현지에서 태어난 차녀는 현재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만 22세가 된 2007년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한국에서는 의대를 졸업한 뒤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 2014년 5월 결혼했다. 현재는 홍콩에 거주 중이며 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으나 4개월 전 현지 병원 피부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차녀는 지난해 3월 29세의 나이로 친정집(광진구 자양동)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했다. 정 진후 의원에 따르면 차녀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녀의 사위(32)는 홍콩 현지 외국계은행에 근무 중이다. 하지만 아파트 구입 당시에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며 당시 사위의 재산도 48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사위도 이제 30세를 겨우 넘은 나이이기 때문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한국국적도 없는 부인 명의로만 구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0억 원대 아파트는 증여세가 6000만 원 정도지만 증여세 납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이준식 후보자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자녀의 재산내역과 수입내역을 요구했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 받지 못했다”며 “사회부총리 후보자이자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후보자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검증을 받지 않고 청문회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 검증이 싫다면 애초에 장관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자격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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