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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稅' 본격 시행

윤종성 기자I 2014.12.22 10:00:04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도입..소득 여건 개선 초점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추진..위반 시 제재수위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부터 최경환 경제팀이 야심차게 추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본격 시행된다. 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소비여건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최경환 경제팀이 고여 있는 돈이 가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7월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말한다. 여야의 예산 부수법안 합의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내년부터 정부 원안대로 시행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 평균보다 20% 높고 총배당금이 10%이상 증가하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이 30% 넘게 늘어난 상장기업의 주주에 적용되는 세제다. 내년부터 이런 상장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4%에서 9%로 인하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나,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규모를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에 쓰지 않을 경우 페널티 성격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60~80%)에서 투자 및 임금 증가분, 배당액을 더한 값을 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거나,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20~40%)에서 임금 증가분과 배당액을 뺀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상 기업이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면 임금을 직전 3년간 평균보다 인상한 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2012~2014년 평균 임금 증가율이 3%였던 중소기업의 내년 평균 임금증가율과 총 인건비가 각각 5%와 10억원이라면 이 기업은 총 임금상승분(2000만원)의 10%(200만원)를 그 해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원이나 고액연봉자의 임금 상승은 세제 혜택 대상이 아니다.

한편,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시행하는 등 제재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종별 생산성 증가 지표를 마련,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한 적정한 임금 인상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5 정부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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