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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제도]①신혼부부 내집마련 부담 던다

권소현 기자I 2017.12.27 10: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들은 내집마련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때 이자부담을 낮춘 전용상품이 선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이 내년 1월 중 출시된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았다. 이같은 우대금리에 더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면 추가로 최대 0.35%포인트 낮춰준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는 기존 연 2.05~2.95%에서 1.7~2.75%로 낮아진다. 금리는 연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달라진다.

KB국민은행의 이번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연 3.26~4.46%, 5년 고정혼합형 금리가 3.61~4.81%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디딤돌대출은 5년 단위 변동이나 만기까지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어 금리인상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력적이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도 1월에 나온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면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6000만원으로 대상이 넓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억4000만원, 그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주고 우대금리는 0.7%포인트 적용했다.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이 임대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1억7000만원, 그외 1억3000만원 등 기존에 비해 300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4%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따라서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2.1%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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