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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력·아동 성범죄' 신상공개…특별법 제정 추진

이유림 기자I 2023.06.18 17:15:18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내란·테러·마약 등 중대범죄도 신상공개
범죄자 현재 얼굴 촬영할 근거규정 마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사진=방인권 기자)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는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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