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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형환 기자I 2023.06.01 09:39:45

진단검사 현황 공개 권한 학교장에 부여
서울시교육청 “상위법 위반 소지 있어”
시의회 “기초학력 보장은 자치사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소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기초학력 공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1일 “전날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공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일 기초학력 공개 조례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일·시행과목·응시자 현황 공개 권한 학교장에게 부여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권한 교육감에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9일 조례안 공포를 하지 않고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이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같은달 15일 김현의 의장 직권으로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다. 당시 김현기 의장은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다”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당분간 기초학력 학교별 결과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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