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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양육부담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등 개정

양희동 기자I 2022.01.25 10:00: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일 국무회의서 의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200만원 이용권 지급과 만 1세까지 아동 양육방식 선택권(가정양육, 어린이집, 아이돌봄) 등을 보장하는 통합수당(월 30만원)이다.

(자료=보건복지부)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의 사용기한을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아동수당법에 따른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2022년생부터)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이용권 ↔ 현금)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다. 영아수당 수급아동의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만원→2025년 50만원)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2022년 30만원)과 보육비용 금액(2022년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데도 양육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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