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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현직 교사들이 문제 판매…강사 등 4건 수사의뢰(종합)

김형환 기자I 2023.07.07 11:24:23

사교육 관련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총 325건 접수…허위·과장광고 54건 최다
“대형학원, 수능 출제 교사 조직적 관리”
신고센터 유지…학원법 개정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구매한 대형 입시학원 강사 등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신고기간 2주간 경찰 수사의뢰 4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 50건 △교습비 초과 징수 36건 △끼워팔기·교재 등 구매 강요 31건 순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 카르텔 타파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목표로 한다. 장 차관은 “사교육 분야에서 확인되는 위법·부당한 카르텔·부조리 행태들에 대한 엄단은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민생과제”라며 “학생들이 불공정한 외적 요인이 아닌 자신의 열정과 노력, 쌓아온 역량으로 스스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의뢰는 총 4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를 만나 문제 유형 정보를 전달받은 사안 등 2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유착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강사에게는 ‘업무방해죄’, 수능출제 관계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발표된 수사 의뢰 건은 총 2건으로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출제 문항을 구매, 교재를 제작한 사항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장 차관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고 개연성·신뢰성을 확인한 다음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집중신고기간 동안 단 4건의 신고만 경찰에 수사 의뢰된 점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기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수능출제체제와 사교육의 유착관계는 2016년 처음 적발된 이후 한 번도 적발된 사례가 없다”며 “유착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반복됐다고 한다면 사교육 카르텔의 존재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내 입시전문 대형학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끼워팔기 등 24건, 공정위에 조사 요청

교육부는 허위·과장 광고,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등 24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장 차관은 “수능출제진이 문제집 제작에 참여했다고 과장 홍보한 사안,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재·강사 교재·모의고사·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강요한 사안 등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했다.

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5개 학원에 대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29일 강남구 소재 10개 학원이 가벽 이동 등 시설을 임의 변경하고 학원·독서실 등록을 끼워팔기한 점을 파악하고 벌점을 부과, 추가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양천구 소재 4개 학원에서 개인 명의 2개 독서실의 결제대금을 법인 명의 한 개 독서실에서 일괄 결제하고 학원·독서실 등록 끼워팔기를 한 사안을 적발, 벌점을 부과했으며 관련 정보를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엄벌을 위해 하반기 중 학원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 차관은 “학원 점검을 진행하면서 끼워팔기 등 만연한 부조리를 발견했지만 현행 학원법으로 처벌하기 미약한 점을 발견했다”며 “이러한 유형을 정리, 분류한 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원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범정부협의회를 통한 관계 기관 공조 체계를 유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엄단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그간 은폐돼왔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가 다양한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유관부처·기관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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