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증권뉴스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특징주]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웹툰株 강세
구독
이용성 기자
I
2023.02.28 09:34:02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하자 웹툰 관련 주들이 강세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핑거스토리(417180)
는 전 거래일 대비 9.64% 오른 864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만화, 웹툰 등 플랫폼
미스터블루(207760)
역시 전 거래일 대비 4.25% 상승한 307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만화의 정의와 개념을 넓혀 웹툰도 만화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뉴스
'尹 호위무사' 박종준 사퇴…2차 체포 영향줄까
“미성년자 등 100명 성매매” 日 ‘너의 이름은' PD 징역 6년 구형
“차라리 죽이기로”…친부에 성폭행 당한 두 자매가 벌인 일
수능 '킬러 문제' 해설하던 유치원생…6년 후 망가져서 죄송
“자녀가 나보다 가난할 것”...한국 부모 66% 불안감 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