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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최근 5년간 성범죄 53건…'3분의 1' 경징계 그쳐[2022국감]

양희동 기자I 2022.10.12 09:43:10

성희롱 27건, 성추행·성폭력 23건, 성매매 3건
파면 등 중징계 36건, 감봉 등 경징계 17건
2019년 9월 언어적 성희롱엔 훈계 조치 그치기도
신체적 성희롱도 2017년 감봉 조치 사례 있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저지른 성범죄가 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범죄 중 ‘3분의 1’ 가량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9월 1일)간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유형별 건수. (자료=서울시·단위=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직원 성범죄는 △2018년 11건 △2019년 11건 △2020년 7건 △2021년 17건 △2022년 9월 1일까지 7건 등 총 53건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희롱 27건 △성추행·성폭력 23건 △성매매 3건 등이다. 처분결과별로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36건,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17건으로 나타났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서는 지난 6월 동부공원 여가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 성폭력을 저질러 파면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9월에 언어적 성희롱을 저지른 직원은 훈계 조치에 그쳤고, 2017년 7월에는 신체적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조치에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이후에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14년 9월에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종합대책, 2018년 3월엔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2018년 4월엔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 2020년 5월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내놓기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인 2020년 12월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대책에선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같이 희망 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담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 분야 업무지침’도 마련했었다.

최근 5년(2018년~2022년 9월 1일)간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처분 결과. (자료=서울시·단위=건)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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