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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월드스포피아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둔촌주공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월드스포피아 부지를 재건축 부지에 편입시키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을 했다. 이에 월드스포피아 측은 정비구역변경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두 달 뒤인 7월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 때문에 둔촌주공에 대한 건축·교통통합심의가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돼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구역 변경지정처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을 벗어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분 종상향이 이뤄지고, 최고 35층·총1만1066가구 규모의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신청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앞둔 상태에서 소송에 휘말리고, 지난해 11월 검찰이 재건축조합장을 배임혐의로 수사하면서 조합원들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을 우려해왔다.
강동구 관계자는 “구 차원에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을 비롯해 고덕시영, 고덕2·3단지 등도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