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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궁금증풀이)외지인 소유 토지는 `세금 덩어리`

남창균 기자I 2005.09.22 11:16:49

외지인 농지·임야 - 양도세율 60%, 종부세 합산과세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는 토지 투기를 봉쇄하기 위해 외지인 소유의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지인이 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우선 2007년부터 외지인이 농지·임야·목장용지를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다. 양도세율이 양도소득의 9~36%에서 6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주민세를 포함하면 66%를 내야 한다. 비업무용 나대지와 잡종지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10~30%의 특별공제혜택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난다.

외지인 농지·임야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세기준(과표)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로 확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70~80%수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과표가 바뀌면 세금이 껑충 뛴다.

외지인 소유의 농지·임야를 비롯한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잡종지)의 종부세는 과세방법, 과표, 기준금액, 세부담상한선 등이 모두 강화된다.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바뀌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 2억원짜리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높아지고 이후 매년 10%씩 높아져 2009년에는 100%가 된다. 세부담상한선도 전년대비 3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5억원짜리 임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00만원이지만 과표적용률이 100%로 높아지는 2009년에는 280만원으로 높아진다. 10억원짜리 나대지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2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547만원으로 뛰고 2009년에는 780만원으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는 이런 땅
-나대지 :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없으면 나대지
-잡종지 : 지적법상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예컨대 갈대밭 비행장 주차시설 납골당 주유소 자동차운전학원 주유소 변전소 등등
-외지인(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 : 동일 시·구 또는 읍·면, 연접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임야. 거리가 20km(통작거리) 이내라도 앞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재지주

8·31 대책 궁금증 풀이

- 공공택지 전평형에 원가연동제 적용 - 5채,10년 임대해야 종부세 양도세 회피 - 뉴타운, 공공이 시행할 때만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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