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30% 증가

한광범 기자I 2024.06.14 09:43:55

과기정통부, 통신사업자 협조 현황 집계 발표
법원 허가 통해 제출…문서수 기준 36% 늘어
신속범죄 수사 위한 이용자정보 제공은 줄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해 제공한 전화번호가 22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제출한 전화번호나 아이디는 26만건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통해 받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전년 동기 대비 0.2% 줄어든 221만 2642건으로 집계됐다. 제출한 문서 기준으로는 54만 87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 늘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 요청을 통해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에 제공한 전화번호(문서)는 140만 2402건(43만 60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73만 9802건(8만 643건) △국정원 1만 753건(1288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97건(87건) △고용노동부·관세청 등 기타기관 합계 5만 8888건(3만 675건)이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문서 수 기준으로 휴대전화가 48만 9110건이었고 유선전화는 1만 6868건이었다. 인터넷접속·이메일 등은 4만 2814건이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의 정보제공은 늘어난 반면, 유선전화의 경우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에 비해 훨씬 내밀한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수사기관이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제공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척자료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6만 3070건으로 전년 동기(19만 7698건) 대비 33% 증가했다. 문서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10만 6897건에서 14만 5225건으로 36% 늘었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18만 63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가 늘었다. 검찰은 7만 1984건으로 11% 증가했고, 국정원은 764건(126%), 공수처는 300건(270%), 기타기관은 3638건(15%)이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 기관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경찰 7만 8665건→11만 4131건 △검찰 2만 6169건→2만 8544건 △국정원 64건→126건 △공수처 30건→76건 △기타기관 1969건→2348건이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휴대전화 7만 5434건→11만 1231건 △인터넷·이메일 등 1만 4759건→1만5771건 △유선전화 1만 6704→1만 8223건이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전화번호수 기준으로는 25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줄어들었다. 문서수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0건에서 26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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