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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커도 1cm, 하찮은 이 친구 잡으면 벌금 3000만원

김혜선 기자I 2023.08.14 10:35:5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발콩게 서식지가 추가로 발견됐다.

발콩게. (사진=국립생물자원관)
14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8월 50년 만에 발콩게 서식지 1곳을 발견한 이후 지난 6월 안산시 대부도의 한 갯벌에서 또 다른 발콩게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견된 서식지는 기존 서식지에서 10km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가적인 형태·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도 일대 약 100㎡에서 1㎡당 10~15마리의 발콩게가 서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발콩게는 성체로 다 자라도 1cm도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종이다. 갑각 길이 기준 6mm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최근 연안개발과 해안오염이 심해지면서 서식 환경인 모래 조간대가 줄어들어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 12월 발콩게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연이은 발콩게의 서식 확인은 다양한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경기도 갯벌의 건강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갯벌 10개소에서 갯벌 생물의 서식 현황과 환경변화를 관찰 중이다. 갯벌 오염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50종의 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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