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5)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았으며 6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