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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자 PPA 지침 개정…기업 RE100 참여 선택폭 커질듯

김형욱 기자I 2023.08.27 18:15:28

한전 중개 전력구매계약
작년 시행 직접PPA 맞춰,
中企 참여 문턱 일부 낮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중개로 전력 공급~수요기업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3자간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지침을 개정했다. 기업의 RE100 참여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IT기업 엔라이튼이 지난해 12월 네이버·한국전력공사와 맺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개념도. (사진=엔라이튼)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제3자 PPA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제3자 PPA는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이 한전의 중개로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있도록 정부가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구글, 애플, BMW, SK,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기업은 이에 호응해 2014년부터 2050년까지 사용 전기를 100%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충당한다는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 RE100에 참여한 기업은 자연스레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협력 기업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이 반강제적으로 RE100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참여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기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데다 제3자 PPA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아직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내 기업은 이에 RE100에 참여하고자 전기를 살 때 웃돈을 주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으로 인정받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선택 폭을 다양화하고자 지난해 9월 한전이 중개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제3자 PPA도 참여 기업의 문턱을 직접 PPA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참여 유인을 높였다. 기업이 제3자 PPA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려면 이전까진 사용 전력량이 1메가와트(㎿) 이상이어야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를 300킬로와트(㎾)로 3분의 1 이상 낮췄다. 또 직접 PPA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전기 사용자가 공동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전기 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제3자 PPA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안은 그밖에도 기업이 이전까진 계약을 맺거나 변경하려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 절차가 필요했던 행정 절차를 산업부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또 발전 사업자가 참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남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 사용 기업이 계약을 맺은 발전 사업자의 생산 전력을 다 사야하는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자력발전이나 석탄·가스 화력발전보다 비싼 만큼 불필요한 신·재생 발전 전력 구매시 참여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자 PPA 문턱이 낮아져 기업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어려움을 점검해 국내 기업이 신·재생 발전 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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