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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금 '지자체 쌈짓돈' 전락 막는다…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정다슬 기자I 2021.08.11 09:51:14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관련 법적규정 정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권익위는 특조금 집행 사례를 실태 점검한 결과, 특조금 259억원이 위법·부당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특조금은 지역 현안 수요나 재난 복구 비용, 시·도 장려사업 등 긴급하고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광역시·도가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에만 1조 4255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특조금을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유성 성격의 연수회, 국외출장비,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와 사립학교 시설 공사 등에 사용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일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토가 부실했고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가 부재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과 관리가 부시하고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연말 최종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편법’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 여부 등 주요 사항을 충분히 고지해 사업 신청 전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 기준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를 신설해 사후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최종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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