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마지막 당근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급물살 탈까

최오현 기자I 2024.06.06 16:59:56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골자
정부 여당 연내 입법 목표 추진
환자 단체 반대 등 어려움 산적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못 채운 수련기간을 단축해주고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해주겠다며 ‘복귀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공의들이 가장 원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목표로 특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특례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를 어렵게 해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의 필수의료 행위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땐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송 부담’이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에서다.

실제 의사들은 의료사고 시 소송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 배상금 부담 위험이 감소한다면 필수의료 지원자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를 비롯한 산부인과 관련 4개 단체는 “분만 전문의 배출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분만사고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라며 법이 의사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외과 전문의도 “만약 환자가 잘못될 경우 소송에 걸린다면 수술이나 처치 등에서 소극적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특례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포함됐다.

다만 야당은 특례법이 환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더욱 부담시킬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특례법에 대해 “환자 단체 의견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출신 야당 의원도 “법안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국민연금처럼 국회 내에 논의 기구를 두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특례법이 ‘의료인 특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현재도 의료사고 시 환자들이 입증 책임을 지고 있기에 힘든 것인데 특례법 제정으로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더 가중될까 봐 걱정”이라며 “특례법을 의정갈등 해결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른 유인책으로 필수의료 기피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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