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민법상 친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돼 사망한 친권자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에 따라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정해진 법정 기간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여 명의 미성년자가 채무 상속 등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정부는 채무를 상속받은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률 개정을 위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시일이 소요되므로, 법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위한 체계를 만들었다.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경우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 뒤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한다. 이후 법률지원서비스를 신청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공단 법률지원단 내 신설되는 법률복지팀은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친권자 있으나 별거 중 △친권자 있으나 특별한 경우로 유형을 나눠 상속 신고, 후견인 선임 및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오늘부터 시행할 것이며, 이후로도 법률지원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