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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권소현 기자I 2018.01.23 09:30:00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도심지역내 제한속도 50km/h로 하향조정
택시운전기사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바로 면허취소
운전면허 기준 강화…고령자 적성검사 주기 단축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내년부터는 도심 지역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이 늘어나고 합격 기준도 높아지는 등 면허 따기 까다로워진다. 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바로 자격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1991년 1만3429명에 달했지만 안전띠 착용 의무화, 단속카메라 도입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4191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스웨덴(2.7명), 영국(2.8명), 일본(3.8명), 독일(4.3명), 프랑스(5.4명)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에 따라 5년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우선 교통체계를 보행자 위주로 개편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때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너려 할 때에도 잠시 멈춰야 한다.

이는 2016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40%로 가장 많고, 전체 보행사망 사고의 52%가 주택가와 상업지역 주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속도와 사망사고율 관계
도심 지역 내 제한속도도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낮아진다. 덴마크에서 이같이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사망사고는 24% 줄었고 부상사고도 9% 감소했다. 그동안 정부가 서울과 세종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온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올해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로 관리하는 등 도로별로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로 폭을 좁히거나 굴절 차선을 만들거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도입하는 등 차량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교통 정온화 기법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도로별로 제한속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네비게이션에 제한속도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를 잘 준수하는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40%로 가장 높고,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는 1.7%로 전체 대비 낮지만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0.71명으로 OECD 평균 0.32명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앞지르기 금지, 정차 시 통과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 등을 도입한다.

노인에게는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 용품을 지원한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면허 적성검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하고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단속대상이지만 이를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습 운전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다거나 음주사실이 감지될 경우 차량시동을 제한하는 식이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올해 도입된다.

운전면허 학과시험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필기시험 문항이 40개지만 2020년에는 50개로 늘리고 합격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면허 적성검사나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화물차 차령제도 도입, 화물차 적재함 설치 의무화,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시제도 도입, 이륜차 면허 취득시험 강화, 배달오토바이 사업주 관리책임 부과 등도 도입된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대책 중 단속이나 처벌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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