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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⑦)연말정산 종합사례

김상욱 기자I 2002.11.21 11:25:00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2002년 연말정산 종합사례.
◇ 2002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사항
○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거주
○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210-81-21542)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소재

▲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5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108-81-00021) 급여액 : 6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6,9,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 가족사항 :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30만원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보험 :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등
-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200만원
- 어머니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 6세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 중학생 등록금 : 연 100만원, 책 구입비 : 연 2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 납부액 : 연 100만원

▲ 저축금액
①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연금저축(2001년 10월가입) 불입액 : 연 40만원

▲ 신용카드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② 2002. 11월 가전제품 구입 270만원(1년할부)
③ 기타 잡화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2.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 항목별 계산금액
▲ 총급여 (3700만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2100만원
- 급여액 2000만원(250만원x 8개월)+ 월·연차수당 60만원+ 식대 40만원(월 5만원까지 비과세. 5만원x 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1,000만원 (250만원 x 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600만원(※ 비과세급여 : 4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45만원)
- 1175만원+(3700만원-3000만원)x 10% = 1245만원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600만원 )
① 기본공제 : 500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명)
② 추가공제 : 100만원 (경로우대자 1명)

▲ 특별공제 ( 699만원 )
① 보험료 공제 :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 : 7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80만원이나 한도 7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259만원
-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총액 370만원(보약값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111만원)를 차감한 259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 6세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태권도도장비와 책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의 합계액(14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 연금보험료공제 ( 100만원 )
- 납부보험료등의 전액

▲ 기타 소득공제 ( 180만원 )
① 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공제한도 240만원 이내임)
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140만원
- 공제대상 사용액(1070만원)중 총급여액의 10%(37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700만원의 20%(140만원)를 공제(500만원과 총급여의 20%(600만원)중 적은금액 한도)
(* 현금서비스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세액공제 ( 311,520원 )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 225,000+(288,400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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