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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흑해서 우크라 향하는 선박은 ‘군용화물선’으로 간주”

김영은 기자I 2023.07.20 10:25:08

흑해서 우크라 향하는 선박에 사실상 공격 시사
“흑해 곡물협정 만료로 20일부터 적용”
"우크라行 선박 등록국도 전쟁 연루·우크라 지지 간주"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러시아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선박을 잠재적인 군용화물선으로 간주할 것이라 밝혔다. 흑해 곡물협정을 탈퇴한 만큼 이 해역에서 안전한 항행을 더이상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서 출발한 곡물수출선 ‘라조니’호가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 입구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흑해 곡물협정 만료로 곡물 수송을 위한 인도주의적 안전 항로 제공이 종료됐다”면서 “모스크바 시각으로 20일 0시부터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항구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잠재적인 군용화물 운반선으로 간주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러한(우크라이나를 향하는) 선박들이 등록한 국가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분쟁 당사자로 키이우 정권 편을 든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국가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흑해 국제 수역의 남동부와 북서부 지역은 당분간 항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역”이라며 이들 지역에서 공격을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흑해 곡물협정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발생한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같은 해 7월 체결된 계약이다. 협정엔 러시아가 흑해 연안 주요 항구에 대한 봉쇄를 풀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서방이 러시아의 식량 및 비료 수출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체결 당시 120일 기한이었던 흑해 곡물협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연장됐으나, 러시아가 자국 곡물과 비료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해소해주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추가 연장을 거부해 지난 17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현재 흑해 항로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잠정 보류된 상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자국 은행의 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복귀와 러시아 선박·화물의 보험 가입 및 항만 접안 제한 조치 해제 등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협정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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