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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 모임 와해 시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3월 구속 500여 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다른 재판부(형사합의32부)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 둘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25일과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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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과 함께 판결문에 공범으로 등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다음달 7일 열린다.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연기된 지 두 달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에서 맡고 있고 앞서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 받은 전·현직 판사가 8명에 달하는 만큼 무죄 논리 역시 축적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을 내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관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급 인사에서 윤 부장판사와 함께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윤 부장판사는 6년,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유임으로 통상 길어도 3년에 한 번 근무 법원을 바꾸는 인사 관행을 깬 처사라는 법원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윤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에 경희대 법대를 졸업해 문재인 대통령과 동향·동문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
인사 이후 진행된 법원별 사무 분담에서도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는 기존 재판부를 유지했다. 특히 이들 재판부에선 현 정권에 민감한 주요 사건들을 심리 중이다. 윤 부장판사의 형사합의36부는 사법 농단 의혹을 심리 중이고, 김 부장판사의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9년 윤 부장판사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끝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