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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천안시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업무협약 체결

김나리 기자I 2022.02.24 09:46:3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활용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 협력 첫 사례
“시민 위한 교육·휴식 공간으로 활용”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천안시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왼쪽)과 권희성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장(사진=LH)
협약식에는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과 권희성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이를 재원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생태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LH와 천안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오는 상반기에 착수해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완료하고,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성하는 생태공원 규모는 5만9000㎡(약 1만8000평)이다.

LH 측은 “이번 협약은 공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맹꽁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첫 사례로서 전국 개발 사업지에서 출현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맹꽁이 생태학습·체험장 조성을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맹꽁이 소리와 움직임을 관찰·체험할 수 있어 도시화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멸종위기종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LH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지난해 문화재청과 조선 왕릉을 활용하는 맹꽁이 보전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천안시 이외에 수원시, 송파구 등과도 서식지 마련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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